1333만명 종합소득세 신고 개시…소상공인 265만명 납부기한 연장
세액 미리계산 '모두채움' 안내 717만명 확대…6월 5일부터 조기 환급
홈택스·손택스·국민비서 연계…지방소득세 누락 시 20% 가산세
- 이강 기자
(세종=뉴스1) 이강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1333만명을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시작된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65만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 지원이 함께 시행된다.
국세청은 29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주어진다.
신고 대상자 1333만명에게는 지난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문이 순차 발송되고 있다. 안내문을 통해 손택스 신고 화면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바로 연결돼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하는 '모두채움' 안내 대상도 717만 명으로 확대했다. 기존 소규모 사업자뿐 아니라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중도 퇴사자, 올해 처음 사업장현황신고를 완료한 1인 유튜버 등이 새로 포함됐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환급 대상자가 별도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법정 환급기한(6월 30일)보다 25일 앞당긴 6월 5일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여건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265만 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도 시행된다.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피해 사업자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납부 기한을 직권 연장하고, 미정산 금액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납세자 140만 명에게는 과거 세무조사 결과와 공제·감면 분석을 반영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사업자 대출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이자를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6월 말까지 대출을 상환한 뒤 이자 비용을 제외해 수정 신고하면 향후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신고해야 한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는 방식을 활용하면 한 번에 신고를 마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고·납부 기한과 방법을 '국민비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누락할 경우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thisriv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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