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양도세 2배인데 왜?"…국세청장, 편법 증여 '전수 검증' 예고

"30억 대치동 아파트 증여세 13.8억…양도보다 2배 많아도 증여 급증"
"다주택자 편법 증여 철저히 검증…적발 시 추가 40% 가산세 물 수도"

임광현 국세청장. 2026.3.5 ⓒ 뉴스1 임세영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5월 9일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매매하지 않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28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을 표했다.

또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억 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 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 사례로 제시했다.

임 청장은 "양도하면 차익이 20억 원이나 되는데 5월 9일(중과유예 종료)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 5000만 원인 데 반해 증여하는 경우는 13억 8000만 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임 청장은 "서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 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다.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를 물 수 있다"고 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