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하면 '매출액 20%' 과징금 폭탄…최저 부과율도 10%로 껑충
30일부터 위반 하한선 0.5%→10% 상향…중대 위반 시 상한 20% 적용
반복 위반시 과징금 100% 가중…자진시정·협조 감경은 절반 이하로 축소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앞으로 담합 등으로 부당 이익을 챙기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중대성이 낮은 담합 행위도 과징금 하한율이 크게 상향되면서 최소 부과 기준 자체가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과징금 부과 하한율을 기존 0.5~3%에서 최대 10~15%까지 올리고, 중대한 담합의 경우 상한도 최대 20%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에 따라 모든 위반 유형에 대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했다.
기존에는 담합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를 했을 때 관련 매출액의 10.5~20.0%를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 담합이 적발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될 경우 매출액의 18.0~20.0%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0~10.5%에서 15.0~18.0%로 상향됐다.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0.5~3.0%에서 10.0~15.0%로 상향 조정됐다.
또 공정위는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높였다.
부당지원, 사익편취에 대한 과징금은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이 부과되는데, 기준율 하한을 20%에서 100%로 상향했다.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높여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반복해서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했다.
현행 제도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80%까지 가중하고 있었다. 이를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가중 비율을 상향했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 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할 계획이다.
반면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는 삭제되거나 비율이 축소됐다.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의 경우 각 단계별로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으나, 향후에는 조사부터 심의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다.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됐다.
다만 오는 30일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 비용의 일환으로 여기는 등 법 위반을 하나의 기업 전략으로 인식하던 관행이 사라지고, 이를 통해 시장에 공정한 경쟁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히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그간 시장과 민생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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