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에도 니코틴 함량 표기해야"…정부, 안전기준 마련

재경부, 소비자 안전 위해 고시 마련…4월 24일 전 제조·수입 제품 표시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매장의 모습. 2026.4.8 ⓒ 뉴스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재정경제부는 28일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명시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 24일 담배사업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안전관리 기준(재경부 고시)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에 따라 사업자는 담배사업법 시행일 이전 제조·수입된 재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소비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고지해야 한다.

또 니코틴 함량 등 관련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에 앞서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해 유통·판매되는 장기 유통 제품과 우편·전자거래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특히 재고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