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인수 조건 '경쟁 제한 방지' 3년 연장…공정위 "우려 여전"

2023년 대우조선 M&A 조건부 승인…가격차별·기술정보 제공 거절·영업비밀 3자 제공 금지
10개 함정 부품 중 8개 시정조치 연장…피아식별장비·통합기관제어시스템은 시정조치 종료

31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 대형 크레인이 보이고 있다. 2025.7.31 ⓒ 뉴스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2023년 한화그룹의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인수 당시 부과했던 '경쟁사 부당 차별 금지' 등 시정조치를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간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의 한화오션 인수를 승인하면서 수상함, 잠수함 등 함정 입찰 과정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 3사에 3년간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아울러 3년이 지나면 공정위가 시장 경쟁 상황과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를 점검해 시정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당시 구체적인 시정조치는 △함정 부품의 견적 가격을 부당하게 차별 제공 △한화오션의 경쟁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에 방위사업청을 통해 함정 부품의 기술정보를 요청했을 때, 부당한 이유로 거절 △결합회사의 경쟁사로부터 취득한 영업비밀을 한화 계열사에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공정위가 최근 3년(2023~2025년) 동안 관련 시장의 경쟁 상황을 분석한 결과, 한화오션은 수상함 및 잠수함 시장에서 모두 유력한 1위 사업자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은 10개 함정 부품 중 8개 시장에서 독점사업자 혹은 1위 사업자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함정 건조업체는 피심인들이 아닌 다른 부품업체를 통해 해당 부품을 공급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차별적인 견적 가격 및 정보 제공에 따른 구매선 봉쇄 효과 등의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 대해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했다. 향후 재연장 가능 기간은 최대 2년으로 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함정피아식별장비, 함정 통합기관제어시스템 시장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 피심인들의 시장점유율 및 순위 변동 등에 따라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된 것으로 판단해 시정조치를 종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 시장의 경우,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 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화 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2023년 5월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 이후 한화오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3사는 시정명령 이행을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시정명령을 철저히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화오션 등 3사는 앞으로도 준법경영 원칙에 따라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급변하는 글로벌 방위산업 환경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