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보호자, 보호아동 '임시 후견' 최대 1년…연장도 가능
국무회의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결…법적 상담도 제공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위탁가정 보호자가 보호대상아동의 임시 후견인 역할을 최대 1년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후견인 선임이 지연되거나 아동에게 중대한 질병·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간 연장도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유기 등의 사유로 부모의 보호가 어려워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위탁가정 보호자가 금융계좌 개설 등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로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탁가정 보호자의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이나,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이나 중대한 장애·질병 발생 등의 경우에는 임시 후견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 후견인의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 사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점검의 방법, 절차, 후속 조치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청구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위탁가정 보호자 등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이 법률 상담 지원 범위와 법률 상담 기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의결된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은 모두 관보 게재를 거쳐 개정된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법정 대리인이 필요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후견인 선임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보호대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보호체계를 지속적으로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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