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이적한 외국인 용병… 국세청, 해외 체납 339억 환수

해외 과세당국과 징수공조 5건 성과…향후 수백억원 추가 환수 기대
119개국 금융정보 자동교환…"공정한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

국세청은 해외 체납자로부터 339억 원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외 재산으로부터의 체납세금 추적 및 환수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이 국내에서 활동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이적한 외국인 용병 선수와 타인 명의로 해외 각지에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등으로부터 339억 원을 환수했다.

또 국제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세금이 추가로 환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 공조를 통해 5건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총 339억 원 규모로, 그중 3건은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사례다.

이같은 최근 징수 실적은 2015년 이후 전체 징수 공조 실적(24건, 372억 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정보교환’과 ‘징수 공조’라는 두 축의 국제 협력 체계를 활용해 왔다.

특히 매년 119개 국가와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실시해 체납자와 금융자산을 식별하고, 163개국과 개별 정보교환을 통해 부동산 등 자산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한창목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총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상자산은 내년부터 거래 내역을 제공받게 되고 해외 부동산은 2030년부터 상호교환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재가 확인된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 과세당국과의 징수 공조를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공조 조치를 통해 국내 재산이 없다며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 대재산가로부터 본국 재산 매각을 통한 자진 납부를 이끌어냈다.

또 해외로 도피한 외국인 프로선수에 대해서는 금융계좌 등 재산 내역을 확보해 자발적인 체납세금 납부를 유도했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해외에서 사업을 하던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를 통해 제3국에 개설한 예금계좌를 찾아내 예금 전액을 추심했다.

(국세청 제공)
해외 당국과 공조해 끝까지 징수…"공정한 세정환경 조성"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현지 재산에 대해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다.

징수 공조 내용을 구체화하고 신속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 등과 과세당국 간 실무협정(MOU)을 체결했다.

징수 공조 유형은 체납자 신분, 체납금액, 환수 방식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체납자는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가리지 않는다.

국내 재산과 사업체를 정리하고 해외로 활동지를 옮긴 내국인, 해외에 거주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일회성 세금을 체납한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소득원이 사라지면 출국하는 외국인 운동선수나 사업가 등이 대표적이다.

체납세액 규모도 소액부터 수백억 원까지 다양하다.

특히 해외에서 대규모 사업을 벌이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현지 법인이 파산 절차에 들어가자, 국세청은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채권자로 참여하고 잔여재산 배분 절차에 대응하는 등 환수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해외 거주 재외국민 신분을 이용해 세금을 체납하고 외국 대도시의 호화주택에 거주하던 체납자는 징수 공조를 통한 압류 조치가 이뤄지자, 납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국가 간 경계 없는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