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숟가락·포크 여기서만 사"…일회용품 구입처 제한한 샐러디에 시정명령

온라인서 구매 가능한 제품 구입처 강제…브랜드 동일성 유지에 불필요
공정위, 가맹본부에 '통지명령'…점주에 법 위반 사실 30일 내 알려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점주들을 대상으로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회용 숟가락, 포크 등 2개 품목을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하도록 구속한 샐러디 운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샐러디를 운영하는 ㈜샐러디에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통지명령은 가맹본부의 법 위반 사실을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회사는 통지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고 경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한다.

샐러디는 '샐러디 SALADY'라는 브랜드로 샐러드,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가맹본부다. 지난 2024년 말 기준 333개의 가맹점을 보유했다.

샐러디는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숟가락과 포크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회사는 이를 강제하기 위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계약서에 규정했다.

샐러디가 점주들에게 판매처를 제한한 품목은 친환경(옥수수 등을 재료로 한 생분해 제품) 숟가락 및 포크다.

샐러디는 이들 품목의 구입처를 국내 유통업체인 A사 및 가맹본부와 물류계약을 체결한 B사로 제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숟가락, 포크에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제품인 샐러드나 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시장에 유사한 품질의 대체 가능한 다양한 제품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점주들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 실제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 비율이 5% 미만이었다는 점, 이 사건 제품 관련 차액가맹금이 700만 원 미만이었다는 점, 가맹본부의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무관한 일반공산품을 자신이 정한 사업자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거래상대방의 자율적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샐러디 측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수용해 관련 조치를 이미 완료했다"며 "현재 가맹점 대상 안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