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민생법안 5건 국회 통과…저소득층 양곡 할인·직불금 확대
저소득·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 공급 법적 근거 마련
면적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3700만→4300만원 상향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양곡을 저소득층에 할인 공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취약계층 식료품 지원이 제도적으로 강화된다. 기존 행정지침을 법률로 격상해 지원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5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정부양곡을 할인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해당 사업은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향후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취약계층의 식비 부담 완화와 식량 접근성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기존 3700만 원에서 4300만 원 범위 내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직불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외에 미등록 농약 판매 알선·광고를 금지하는 '농약관리법',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수의사법',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 활용 범위를 넓히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안 통과로 농가 경영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관련 재원 확보와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 등 5건의 개정안이 향후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식품부는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확보 및 하위법령 마련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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