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 분류…제조·수입 세금 내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적용
제조·수입업체, 제세부담금 내야…미성년자 판매 금지

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2026.2.3 ⓒ 뉴스1 최지환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오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처럼 '담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액상형 담배 제조·수입사는 재정경제부와 지자체에 등록하고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전자담배를 판매하려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온라인과 미성년자 판매는 금지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법 시행으로 기존 연초의 '잎'에 한정했던 담배의 정의가 연초(잎·줄기·뿌리 포함)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까지 확장된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오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 시 개별소비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세부담금은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액상형 니코틴의 경우 총 제세부담금은 1ml당 1823원, 폐기물 부담금을 제외하면 1ml당 1799원이다. 약 30ml짜리 액상형 담배를 만들어 판매한다고 하면, 50% 감면받더라도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약 2만 7000원가량 내야 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 차이로 인한 가격 차이는 불가피하고, 이 부분은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부랑 표지에 쓰도록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판매하던 사업자의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 중 거리 제한 요건만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담배는 소매인 간에 50m 거리 제한이 있다"며 "2년이 지나면 한시적으로 받은 소매인 지정 효과는 사라지고 거리 제한 요건을 갖춰서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판매, 미성년자 대상 판매, 담배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된다. 또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하거나 내용을 변경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흡연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24일 전·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식별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제조(수입)업자는 제조하거나 수입신고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포장지의 앞면과 개봉부에 식별 문구를 직접 인쇄해야 한다.

또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분 검사,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담배사업법상 담배 정의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니코틴과 유사한 분자구조로 이뤄진 화학물질(6-메틸니코틴 등)로 제조된 유사 담배 제품에 대해서도 유해성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