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4만 사업자, 간편인증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수료 '11만 원→0원'

은행 앱 기반 사업자 간편인증 도입…홈택스 이용 가능
공동·금융인증서 수수료 부담 완화

(국세청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국세청은 이달부터 민간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사업자용 간편인증 체계를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기반의 개인용 인증서 대신 사업자등록번호 기반의 무료 사업자용 간편인증으로도 홈택스 서비스 이용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위한 사업자 인증을 위해 공동·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해 적게는 4400원, 많게는 11만 원의 수수료 부담이 있었다.

또한 법인사업자도 동일하게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홈택스 사업자의 84%가 여전히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를 이용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어 납세협력비용 절감과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용 간편인증 도입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간편인증은 스마트폰을 통해 별도의 인증서 저장 없이 본인 확인을 해주는 서비스다.

국세청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약 854만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10만 명의 영세사업자(간이과세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기관 최초로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까지 간편인증 서비스를 확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어려운 절차를 줄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수요자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