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앞두고 위약금 날벼락"…예비부부 울리는 '예식장 갑질' 주의보

작년 결혼 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1076건…전년比 18.9%↑
공정위, '결혼 서비스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 점검 나서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2025.7.6 ⓒ 뉴스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A씨는 지난해 3월 예식장을 방문해 올해 2월 예식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결제했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300일 앞둔 시점에서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A씨가 계약 당시 프로모션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특약에 따라 환급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 B씨는 지난해 2월 스튜디오 촬영 계약(촬영일 6월)을 체결하며 총금액 92만 7000원 중 계약금 30만 원을 결제했다. B씨는 계약 당일 사업자에게 계약해제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계약금 환급을 거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결혼 시즌인 4~5월을 맞아 '결혼 서비스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결혼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4년 905건에서 지난해 1076건으로 18.9%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5월 피해구제 신청은 195건으로 전년 동기(125건) 대비 56% 증가했다.

2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1981건을 업종별로 보면 예식서비스가 1334건, 결혼준비대행서비스가 647건이다.

피해 유형을 보면 '계약해지·위약금'이 82.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7.4%, '청약철회' 5.7% 순이다.

정부는 결혼서비스업체와 상담 전에 소비자원 '참가격' 홈페이지를 방문해 예산에 맞는 가격을 미리 점검하라고 조언했다. 참가격에는 식대, 대관료, 스드메 패키지 등 주요 결혼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역별 가격정보와 67개에 달하는 선택품목 가격정보가 공개돼 있다.

또 업체를 선정할 때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서비스별 기본 가격과 위약금 부과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는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 사용업체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요금 체계·환급 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를 업체들이 지키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결혼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5~6월을 '결혼서비스 피해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피해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소비자24 홈페이지에서 상담 및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결혼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만큼, 청년들이 결혼에 드는 비용 걱정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결혼 서비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결혼과 가족 형성을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