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동일인 내주쯤 결론…'총수 김범석' 지정 가능성
친족 지분·국내 계열사 경영참여 집중 조사…법정 시한 5월 1일
김범석, 쿠팡 지배에도 동일인 규제 줄곧 비껴가…허위 자료 경고 전력도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현행 법인에서 자연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으로 변경할지 내주쯤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 의장이 5년 만에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법정 시한인 5월 1일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쿠팡의 동일인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쿠팡 법인으로 돼 있는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쿠팡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변경 여부와 기업집단 범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2021년부터 공시집단으로, 2023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기준 쿠팡의 공정자산총액은 22조 2070억 원이며 계열회사는 16개다.
김 의장은 다수 의결권을 확보한 쿠팡 Inc를 통해 쿠팡을 지배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사인 쿠팡 Inc는 국내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국인에 대한 규제 집행 가능성 등을 이유로 쿠팡을 처음 지정할 당시부터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해 왔다.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동일인 관련 공시 의무가 생기며, 동일인이나 친족의 회사가 있을 경우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정위가 주목하는 핵심은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부사장이나 그 부인 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지, 또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했는지 여부다.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하려면 △자연인으로 지정하는 경우와 기업집단 범위에 차이가 없고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그 친족이 국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며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도 없어야 한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변경 지정할 수 있다.
쿠팡은 동일인 변경 사유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쿠팡 측은 김 부사장이 쿠팡 Inc의 미등기 임원이며 국내 계열사 임원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이같은 주장을 올해도 그대로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김 의장은 과거에도 '친족이 국내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 달러의 보수와 7만 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았으며,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140억 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제출을 놓고 공정위와 쿠팡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쿠팡이 공정위 요구 자료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인지도 살펴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공정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장은 2021년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당시 15명을 친족 현황에서 누락했다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 공정위는 이를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고발 조치까지는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 보고를 거쳐 동일인과 규제 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min78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