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유심 해킹' 결국 법정으로…피해자 50여명 집단소송 돌입
소비자원 조정안 거부에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이번주 소장 접수
'소장 공개'로 참여 확대 주목…소송 결과, 전체 보상 근거 될 수도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SK텔레콤(SKT)이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소비자들이 법정 다툼에 나선다. 이르면 이번 주 중 피해 신청자 5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될 예정이다.
소비자원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건은 향후 전체 피해자 보상 기준을 가를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선임된 소비자 측 대리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 SKT 본사 소재지(서울 중구)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법에 SKT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는 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반영한 것으로, 앞서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신청인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할인은 지난해 8월 적용된 통신요금 50% 감면분을 포함해 신청인별 할인 총액이 5만 원에 이를 때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T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포인트를 이달 3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당시 소비자원은 "조정안이 SKT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통신요금 할인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SKT가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안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된 조정안"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SKT가 이 같은 조정안을 최종 거부한 이후 소비자원은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지원 방침을 밝혔고, 내부 심의를 거쳐 지원을 최종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이와 함께 소장 접수 뒤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피해 소비자들이 소장을 참고해 개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 변호사는 "소비자원 측 요청에 따라 이번 소송에서는 소장 전체를 공개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의 보상 접근성을 높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소비자원의 소송지원을 받아 진행된 사건에서 소장이 공개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간 유사한 사건에서 실제 소송 참여율이 1% 내외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소장 공개가 소송 참여 확대로 이어질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소장 공개 검토를 비롯한 소송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소송 결과에 따라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 근거로 참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소송에 참여한 일부 소비자가 아닌 전체 소비자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한 사건"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소비자 참여로 이어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진행되는 첫 SKT 정보 유출 관련 소송이라는 점에서도 기존 사건과는 다른 공익성을 전제로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중 소장이 접수되면 통상 절차를 거쳐 약 1~2개월 내 첫 변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원 소비자 소송지원 제도는 분쟁조정 사건에서 피신청인의 불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이 사회적 배려계층 또는 다수 피해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해 소송대리, 소장 작성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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