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韓 선박 호르무즈 해협 통항 위해 선사·관련국과 긴밀히 소통"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공급망 충격 진행 중"
"공공 계약금액 조정 90일 이내에도 허용…지체상금 면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관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했다. 2026.4.10 ⓒ 뉴스1 김명섭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우리나라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선사 및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합의로 중동전쟁도 중대한 분수령을 맞이했지만, 아직까지는 향후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공급망 충격과 그 영향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을 공급망안정화기본법상 위기 품목으로 지정했다"며 "보건의료·생활필수품에 대해 나프타 등 원료를 최우선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도 밀착 지원하겠다"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해 필요한 곳에 하루라도 빨리 닿을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공공 계약금액 조정 요건 완화, 납품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발표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지속된 데 따른 조치다.

공공계약 지원 방안에 대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전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 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는 철강재 등 주요 건설자재에 대한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별에서 매월로 단축해 즉시 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중동전쟁의 영향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비교적 굳건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며 "2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고, 3월도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phlox@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