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택배·학원 차량도 '잠깐 주차' 안돼
첫날 끝자리 3·8번 진입 금지…장애인·임산부 등은 비표 없이 예외
전통시장·환승주차장은 주차장별 확인 필수…무료 주차장은 대상 제외
- 나혜윤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8일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에서 승용차 요일별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 시행 첫날인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번과 8번인 차량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과 고유가 부담에 대응해,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100만 면)에서 공공·민간 차량 모두 운행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택배·배달, 자녀 학원 승하차 등 짧은 정차도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전통시장이나 환승주차장 등 일부는 제외될 수 있어 현장 혼선이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8일 0시부터 전국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운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의 적용 대상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 면)이다.
다만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국민 생활과 지역경제,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차장은 공공기관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교통량이 적어 제도 효과가 제한적인 지역 역시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이처럼 적용 여부가 주차장별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이용 전 해당 공영주차장의 5부제 시행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향후에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시행 여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5부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애인(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차량 등은 기본적으로 예외 대상이며 생계형 차량 등도 공공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제외가 가능하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수소차 등 외형으로 식별 가능한 차량은 별도 비표 없이도 출입이 허용된다.
기후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으며 관련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덕열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공기관 운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관련 Q&A.
이번 조치는 '운행'과 '주차'가 각각 다르게 제한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공공기관 공용·임직원 차량은 2부제(홀짝제)가 적용돼 날짜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지만, 민간 차량은 운행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민간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이용 시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모든 공영주차장이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주차장이 대상이지만,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환승주차장 등은 공공기관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차장마다 적용 여부가 달라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무료 주차장은 당초 5부제 대상이 아니다.
적용 대상은 개인 차량뿐 아니라 법인 차량, 렌터카, 경차,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포함된다. 차량 소유 형태나 이용 방식과 관계없이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승용차가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외국인이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승용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제한된다. 택배나 음식 배달, 물품 전달 등 짧은 시간 정차 목적이라도 해당 요일 차량은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하다. 개인 간 거래나 일시 방문도 예외로 인정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라도, 5부제에 따라 출입은 제한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출입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수요일에는 끝자리가 3번 또는 8번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월요일은 1·6번, 화요일은 2·7번, 수요일은 3·8번, 목요일은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방식이다.
전날 정상적으로 주차한 차량은 다음 날 5부제 대상이 되더라도 출차는 가능하다. 다만 같은 날 다시 주차장에 들어오는 것은 제한된다.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차량 등은 기본적으로 제외 대상이다. 또한 생계형 차량 등도 공공기관장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예외 적용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주차장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이나 전기·수소차처럼 외형으로 식별 가능한 차량은 별도 비표 없이도 출입이 허용될 수 있다.
정기권 적용 여부는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시행 이전에 발급받은 정기권은 유효기간 동안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지만, 시행 이후 신규 발급이나 갱신 시에는 5부제 적용을 전제로 운영된다.
5부제는 주차장 운영시간에만 적용되며, 운영시간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별도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주차장 입구에서 차량 출입이 물리적으로 제한된다.
반면 공공기관 차량에 적용되는 2부제는 내부 관리 대상이어서 위반 시 조치가 더 엄격하다. 2회 위반 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일정 기간 주차장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며,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위반 사유와 정도를 고려해 징계 처분이 권고된다. 특히 2부제를 회피하기 위해 인근 도로나 주택가 등에 차량을 주차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정부는 공영주차장 5부제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의 출입을 일부 제한해 간접적으로 차량 운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민간의 영업활동과 직결되는 마트나 복합시설 주차장까지 동일하게 제한할 경우 경제적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시장 이용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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