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상속' 막는다…'빵 안 굽는 베이커리·주차장' 가업상속공제서 제외
李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대상 확실하게 줄여라"
- 이철 기자, 이강 기자
(서울=뉴스1) 이철 이강 기자 = 정부가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음식을 제조하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나, 주차장업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지 공제 범위도 줄고, 겸업 시에는 대상에 해당하는 업종만 공제하도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매출액 5000억 원 미만) 등을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최근 대형 부지에 문을 여는 베이커리 카페가 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대표적으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업, 빵을 만들지 않고 납품받는 베이커리 카페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라면서 "(공제) 대상을 확실하게 줄이고 정말 필요한 곳을 콕 집어서 (지원) 하고, 그게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심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적어도 기술, 업종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과감하게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한다"며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빵을) 제조하지 않으면 제외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도심권 요지의 넓은 땅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의 경우 표준화된 운영이 가능해 기술경영 노하우 이전이 크게 필요하지 않음에도 공제받은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장 실태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공제 대상 업종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토지의 가업상속공제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건축물, 토지 등 사업용 자산이다. 또 토지의 경우 도시 상업지역은 건축물 바닥 면적의 3배, 도시지역 외는 7배까지 공제된다.
정부는 토지를 이용한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가 적용되는 토지 범위를 줄이고 면적(3.3㎡)당 공제 한도 금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업종을 겸업할 경우 안분해 공제 대상 업종만 공제하기로 했다.
현행 공제 제도는 겸업 시 주된 업종이 공제 대상인 경우, 부업종이 비(非) 공제 대상이라도 전체 업종의 자산을 공제해 줬다.
정부는 부업종이 非 공제 대상 업종인 경우, 매출액·자산 사용 비율 등 기준으로 안분해 주업종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공제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베이커리 카페의 경우 공제 대상인 제과점업만 공제하고, 커피 전문점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 판매는 공제에서 제외하는 식이다.
이외에 정부는 피상속인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사후관리기간(현행 5년)을 상향하기로 했다. 실제 경영 여부 관련 증빙서류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을 통해 과세자료를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현재 10년 경영으로 가업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경영 기간과 사후관리 기간을 상향하고 증빙서류 제출과 실태점검을 통해 위장 가업상속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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