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서 2년 넘게 지연지급…성우하이텍 과징금 4600만원
58개 하도급 업체에 제조 위탁…780건 계약서에 법정사항 미기재
717건은 계약서 지연 지급…최대 873일 달해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에 자동차 부품 금형을 위탁하면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야 계약서를 준 ㈜성우하이텍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우하이텍에 과징금 4600만 원과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다. 주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에 제품을 납품한다.
성우하이텍은 2019년 6월부터 2023년 5월까지 58개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총 880건의 금형 제조 등을 위탁했다. 관련 하도급대금은 약 20억 8632만 원이다.
회사 측은 그중 780건에 대해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법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특히 717건에 대해서는 각 수급사업자의 작업시작일로부터 최소 1일에서 최대 873일이 지난 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 필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조업 품질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금형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태를 적발·제재한 건"이라며 "금형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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