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재벌 경제력 집중으로 혁신 쇠퇴…경제제재 선진국 수준으로"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계열사 누락 엄정 대응…제재 기준 정비"
"경제적 약자 연합해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이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재벌 경제력 집중과 대·중소기업 간 불균형의 문제로 우리 시장 시스템의 혁신 역량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 위원장은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셔먼법(반독점법)을 예로 들었다.
그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1890년 제정 이후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현재 경쟁정책의 모태인 셔먼법을 강력하게 집행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결단은 당시 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던 독과점 시장 구조에 경쟁의 활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경제적 번영을 이끌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경제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시장적,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대기업집단 중심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사익편취,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누락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제재 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 과도한 협상력 불균형 때문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약자가 연합해 협상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 등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으로 사익편취행위 제재에 기여한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 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노력한 결과로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제도 연구와 정책 자문 등에 기여한 이동원 충북대 교수와 윤경수 가천대 초빙교수는 '근정포장'을 받았다.
하도급법 개정 등에 협력한 대한전문건설협회, 모바일 상품권 시장 상생협력에 기여한 카카오 등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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