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전속고발제 '전면 폐지' 추진…고발·고발요청권 확대"
국민·기업 일정 수 모이면 고발 가능…불필요한 고발 최소화
"모든 중앙행정기관·광역·기초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 부여"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불공정행위 고발을 공정거래위원회만 가능케 하도록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1980년 도입됐다. 고발 남용과 수사 과잉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후 1996년 검찰에도 자체 수사한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고발요청권이 부여됐고, 이후 감사원, 중소벤처기업부, 조달청 등에도 고발요청권이 부여됐다.
주 위원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사업자의 고발권이 제한돼 공정위가 고발권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주권자인 국민이 고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 고발 없이도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불필요한 고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부 제한은 유지된다. 주 위원장은 "30명 이상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와 건설·제조 분야 평균 하도급 사업자 수 등을 참고해 일반 국민은 300명, 사업자는 30개를 기준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모든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지방정부 등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도 고발 요청권을 부여하고자 한다"며 "고발요청권이 확대됨에 따라 고발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다른 국가기관이 공정위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그는 "국민고발권 및 정부기관 고발 요청권 확대와 함께 현행법에 과도한 형벌 규정을 선진국 표준에 가깝게 정비하는 경제형벌 합리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공정위는 과도한 형벌 규정을 대체해 법 위반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하는 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조사권을 강화하고 구조적 조치를 포함한 적극적 시정조치를 활용하면 행정적 제재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주 위원장은 "국무회의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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