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으로 지방교부금 9.7조 배분…지방 우대 원칙 적용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반영…세수 증가분에 따른 자동 배분
고유가 지원금 지역별 차등 지급…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우대

27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31 ⓒ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고, 이 중 약 9조 70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지원에 투입한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는 초기 인센티브로 지방채 인수 1000억 원이 제공되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등 다양한 지방 우대 정책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액 26조 2000억 원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위해 9조 7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번 추경안이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만 편성되면서, 이에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교부세율은 19.24%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수 일부가 자동 할당되도록 설계돼 있다. 1972년 교육교부금이 처음 도입됐을 당시 그대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브리핑에서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고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 대해 초기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지방채 인수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이 법정 비율에 따라 자동 배분되는 구조인 만큼 재정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기획처는 행정안전부·교육부 등에 추경 취지에 맞는 사업 집행을 당부할 계획이다.

조 실장은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이 9조 원 이상 내려가는 만큼 해당 재원이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등 추경안에 다양한 지방 우대 정책을 마련했다.

소득 하위 70%(약 3580만 명)에 지원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수도권 거주자에게 10만 원이 지급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은 우대 20만 원, 특별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조 실장은 "이번 추경에도 지방 우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에는 최대한 적용하도록 노력했다"며 "이는 이번 추경의 기본 방향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해 비수도권 근로자는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숙박 할인권 추가 물량 30만 장 역시 지역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모두 인구감소지역에 배정하고 보조율도 50%에서 100%로 한시 상향한다.

아울러 쉬었음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K-뉴딜 아카데미' 사업에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의 교육비와 훈련수당에 차등을 둔다. 비수도권의 훈련·교육비는 수도권 대비 70% 정도 확대돼 지급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