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남3구·한강벨트 임대사업자 '정조준'…2800억 규모 탈루 조사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건설업체 등 15개 대상…임대수입 누락 등
할인 분양 내세워 고가 분양 전환한 건설사도 포함…슈퍼카 구매도 들통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국세청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한강벨트 등에 있는 5호 이상 임대업자와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 등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에 나선다. 이들 업체의 탈루 혐의 금액은 2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고가에 분양한 업체와 다주택 임대업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곳이다.
이들은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등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도하게 신고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채를 보유하면서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도 관련 이자소득 8억 원을 신고하지 않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체가 보유한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면서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을 과소 신고한 경우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직원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돼 30% 이상 싸게 살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사주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명품 구입비, 해외여행 경비 등 사적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 40여 호에 대한 임대수입을 신고 누락하거나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한 뒤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면서 실제 할인 없이 고가 분양한 건설사 등도 조사를 받게 된다.
일부 건설업체는 자녀 지배법인에 건설용역을 20억 원 이상 부당 지원하고 지급보증 수수료 250억 원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별장 공사비 50억 원, 슈퍼카 8대 구입비 등을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국장은 "국세청도 범정부적 부동산 시장 정상화 대책에 동참하고 있다"며 "국세기본법상 임대수입 탈루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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