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서면 1967건 미지급·불완전 지급"…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과징금
"28개 수급사업자에 금형 제조 1967건 위탁하며 서면 부실 발급"
"목적물 수령 후 검사결과 통보 늦기도…대금 지연이자도 미지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에 거래 관련 서면을 지연·불완전 또는 미지급하고 부당특약을 설정,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60일 이내) 이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중견 자동차 부품 제조 업체인 엔브이에이치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8개 수급사업자에 1967건의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1건에 대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1956건에 대해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된 서면을 발급했다. 이 가운데 1646건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서면을 발급했다.
회사는 2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1557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이와 동시에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21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1236건의 거래에 대해 목적물 검사 시 엔브이에이치코리아의 합격·불합격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어 23개 수급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해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 1587만 원 및 지급 지연이자 7억 5955만 원 등 총 8억 754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엔브이에이치코리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미지급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자진 시정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하는 등 금형업계의 잘못된 거래 관행을 엄중히 제재해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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