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할당관세 관리 강화 …반출 지연 땐 추천 취소·추징
재경부, 관세법 시행령·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후속 조치…4월 중 공포·시행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신설하고, 수입업체가 기준을 위반하면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하거나 세금 추징에 나선다. 나프타 할당관세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외국과의 통상 협상에 대비한 대항조치도 정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부터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수입업자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고의로 지연해 부당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세구역 반출기한이 설정되는 등 추천 요건이 강화된다. 수입업체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할당관세 추천이 취소되고 세금 추징이 이뤄진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는 △냉동육류 등 저장성이 용이한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위반전력 품목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또 현재 관세청장이 신속한 유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수입업체가 보세구역 반입 이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가 부가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이 푸가된다.
이와 함께 추천기관이 할당관세 추천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취소한 경우 이러한 내용이 세관에 공유되지 않아 세관은 수입신고 시점이 돼야 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추천서에 보세구역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토록 하고 추천기관이 이를 세관과 공유하도록 해 통관 단계에서 반출 고의지연 등 부정행위에 대한 세관의 단속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와 관련해 나프타에 적용되는 할당관세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는 정유사의 사내 석유화학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주·부산물은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된 정유·석유화학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발생하는 나프타 주·부산물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적으로 다자규범이 약화하고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되는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대항조치 규정을 정비한다.
현행 관세법에는 외국이 특정 물품에 대한 양허의 철회·수정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정부가 특정 물품에 대해 그 물품의 과세가격 상당액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거나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고 관세를 부과하는 대항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하위 규정인 관세법 시행령에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정부는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이 대항조치 대상 국가와 물품, 피해상당액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 관세부과의 내용 등을 재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 시행령에 도입해 필요시 대항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이달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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