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입찰가 260건 담합…광주 지역 교복 업체 27곳에 과징금 3.2억
2021~2023년 교복구매 입찰 담합 260건…226건 입찰
들러리 입찰·가격 합의로 낙찰 왜곡…업체별 평균 5.9건 담합 통해 낙찰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광주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 2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를 받은 27개 사업자에는 엘리트, 아이비클럽, 스마트, 스클룩스 등 주요 교복브랜드의 광주 지역 지점들이 포함됐다.
현행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교복 판매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 수량을 납품받는다.
그러나 이들은 입찰가격 경쟁이 심화하자 과도한 최저가 경쟁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교복구매 입찰이 공고되면 서로 연락해 들러리 참가 요청을 주고받으며 협조했다.
특정 입찰에 관심 있는 사업자들은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고, 들러리 입찰 의사가 있는 1~6개 업체가 합의된 낙찰 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으로 써내거나 규격심사 서류를 부실하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담합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21~2023년 교복구매 입찰기간 동안 각각 최소 1건에서 최대 34건, 평균 16.6건의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총 260건)에서 담합에 참여했다.
이 결과 담합을 실행한 총 260건의 입찰 중 226건의 입찰(평균 계약금액 4629만 원)에서 이들의 합의한 대로 낙찰자가 결정됐다. 이들은 각각 최소 0건에서 12건, 평균적으로 5.9건을 담합을 통해 낙찰받았다.
226건을 제외한 나머지 34건의 경우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가 더 낮은 가격으로 투찰해 낙찰받은 경우가 32건, 들러리 업체가 낙찰받은 경우가 2건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로 인해 교복 평균 구입가가 낮아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교복 구입가격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에 담합에 가담한 27개 사업자에게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3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제재에는 2023년 이후 검찰 수사 및 형사판결 등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고발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서울·경기·대구 등 전국적으로 총 47건의 교복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가 4개 교복 제조사와 전국 40개 내외 대리점을 대상으로 담합 조사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교복 담합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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