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 발견시 상시 신고 가능해졌다…1577-0954 개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서 온라인 신고
본인이 직접 구조해도 신고절차 따라야
-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부터 동물보호상담센터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유실·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경우 관할 지방정부의 담당 공무원 또는 민원실의 연락처를 검색해 신고해야 했다. 업무 이외 시간에는 신고 접수 자체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 내 유실·유기동물 신고 전용 번호를 신설했다. 상담자가 위치를 확인 후 해당 지역 담당자를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됐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해졌다. 동물 발견 장소, 일시 등 정보를 입력하면 관할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접수 내역이 송부돼 구조·보호 활동이 이뤄지게 된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신고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해 공백 없이 동물 구조·보호가 가능해졌다.
한편 농식품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한 경우라도 반드시 신고 절차를 통해 동물보호센터로 해당 동물을 인계해야 한다.
인계된 강아지, 고양이 등은 소유자가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공고절차를 거친다. 10일이 지나도 원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이 해당 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과장은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해당 지역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개선했다"며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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