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전라·충남에 해상풍력 집적화단지…군 작전성 협의 '조건부'
-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인천·전남·전북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한 해상풍력 사업을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했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해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천, 전남, 전북, 충남 보령, 전북 군산 등 5개 지자체가 신청한 7개 사업이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로 조건부 지정됐다.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어업인·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이 지자체의 입지 발굴과 주민 수용성 확보 노력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상풍력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된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고 해상풍력 산업 기반을 확대하는 의미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일부 해역은 군 작전성 협의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해 관련 기관 협의와 보완 조치를 조건으로 지정됐다. 정부는 군 협의 등 조건부 사항의 연내 이행 여부를 확인해 지정 지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앞두고 해상풍력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고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해역은 향후 특별법에 따른 입지 발굴 절차를 거쳐 예비 지구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후 발전 지구 지정 절차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로 추진될 수 있다.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지역도 향후 발전 지구로 편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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