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타 개편…인구감소지역 가중치↑·SOC 예타 기준 1000억 상향
인구감소지역 경제성 가중치 ↓·지역균형 가중치 ↑
SOC 예타 대상 기준 상향 추진…정보화 사업은 '진단형 평가'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균형 가중치를 상향하고 '균형성장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사업별 목적과 특성을 주무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되고, 효과적 사업추진 지원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타대상기준이 상향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편 및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은 예타에서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낮추고 지역평가 가중치를 높이는 동시에 경제·사회·환경 등 다양한 파급효과에 대해 사업 맞춤형으로 평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대상 예타 기준금액 상향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현행 예타 제도는 사업을 비수도권과 수도권으로 이원화해 평가함에도 각 집단 내의 특수성에 대한 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기획처는 비수도권 지역 중 인구감소지역을 구분해 이들 지역 사업에 경제성 가중치를 5%포인트(p) 낮추고 지역균형 가중치는 5%p 높인다.
수도권 사업도 사업추진에 따른 균형성정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동일한 가중치 우대를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지역은 지역낙후도는 평가하지 않는다.
현행 '지역균형발전' 평가는 △지역낙후도 △낙후도 개선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만을 정량지표에 의존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지역균형성장' 평가로 확대 개편하고 △지역 특수성 △미래 성장잠재력 정성 평가 항목을 추가한다.
기획처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도로·철도뿐 아니라 문화관광, 산업 인프라 등 사업 유형별로 평가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문화관광 사업의 경우 지역의 역사·문화·생태 자원이나 관광 콘텐츠의 차별성, 문화예술 생태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 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과 지역 축제·국제행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방문 수요 창출 가능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예타 대상 선정 및 면제 시 '지역균형발전'을있게 돼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했다는 점을 고려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년 도입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에서 일정기준 이상인 것으로 평가된 사업은 예타와 연계해 우대한다.
구체성과 국고지원 요건 충족 시 예타대상에 선정하고,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사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타를 면제한다.
국가 아젠다 추진 뒷받침을 위해 사업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효과 평가 방안도 마련된다.
현행 제도는 획일적·경직적인 정책성 평가로 사업 특성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SOC 사업 중심으로 설정돼 사회·문화·산업 등 다양한 특성 반영이 어려웠다.
관계자는 "기후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염 물질 저감 편익의 반영 대상과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경제·사회 발전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가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 편익 항목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업 주무부처는 앞으로 사업별 목적과 특성,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파급효과 등의 정책효과 평가 항목을 자율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사업 예타 평가 방식은 통과여부 외에 대안·보완사항을 제시하는 '진단형 평가'로 개편되고, 수행 기간은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경제성 평가 시에도 오염물질 저감, 교통사고 피해 절감 등의 편익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도 현행 총사업비 500억 원·국비 300억 원에서 각각 1000억 원, 500억 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지속 추진된다.
1000억 원 미만 사업은 주무부처 자체 타당성검토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중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전체의 10.8%(17건)를 차지한다.
노후화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교체 사업은 예타 면제 규정이 신설된다.
사업추진 준비 정도를 점검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구체성을 평가하고,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도 평가된다.
장래 교통수요(OD) 분석 기간도 30년에서 50년 이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끝으로 예타 전 과정에 컨설팅 기능을 도입하고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추진한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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