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과징금 기준율 하한 0.5%→10%…반복 위반 최대 100% 가중한다

감경 규정 축소·재범 가중 강화…“부당이득 넘어서는 제재”
사익편취 과징금 하한 20%→100% 상향…상한도 300%로 확대

김근성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9 ⓒ뉴스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하고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가중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탕 담합의 경우에도 2007년 511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후 다시 담합이 발생했다"며 "기업 입장에서 부당이득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성적 검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과징금 산정 부과기준율 대폭 상향…담합 행위 0.5%→10%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부과기준율'의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산정된다. 현행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향만을 정하고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은 과징금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담합의 현행법상 부과기준율 상한은 20%다. 과징금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 등이다.

개정안에서는 중대성이 약한 담합의 하한을 10%로, 중대한 담합은 15%로, 매우 중대한 담합은 18%로 각각 상향한다.

공정위는 부당지원·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높인다.

이들 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20%에 불과해 지원금액에 못 미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준율 하한을 100%로 상향해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하고 상한도 현행 160%에서 300%로 대폭 상향한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 ⓒ 뉴스1 김기남 기자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최대 100%…임의적 감경 요소 축소

이와 함께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비율이 강화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한 차례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면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을 축소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단계별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이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술 내용을 번복할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된 감경 혜택을 직권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위반 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세부 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과징금고시상 정액 과징금에 대한 하한도 사안과 중대성에 따라 상향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다음달 중하순에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는 소급 적용에 따른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고시를 적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할 방침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