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에 포스기·키오스크 "여기서 사라"…엽떡 운영사에 공정위 시정명령

포스기·키오스크·DID 3종 본인·지정업체서만 구매 의무화
공정위 "시중서 더 저렴하게 구매 가능…거래 상대 구속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점주들을 대상으로 포스(POS·판매관리시스템 단말기)기,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의 구매처를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엽떡' 운영사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를 운영하는 핫시즈너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포스기를, 2024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키오스크 및 DID(디지털 정보 디스플레이)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들 품목을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하게 했다.

특히 회사 측은 해당 설비를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할 시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계약조항을 설정해 해당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강제했다.

공정위는 이들 품목이 시중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반드시 운영사로부터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8월 이후 경영 환경에 변화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강제품목 3종에 대해 거래상대방 '필수' 품목에서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춘 기기를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가맹본부는 해당 기기에 POS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방식으로도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회사가 포스기,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회사 또는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가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POS 등 고가의 전자장비 거래처를 가맹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저렴한 장비의 선택을 통한 비용 절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와 같이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주는 행위를 적극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