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쫀쿠'먹다 임플란트?…소비자원 치아 손상 주의보

1~2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23건 접수…알레르기 47.8% 최다
온라인 판매 67.5% 알레르기 표시 미흡…견과 껍질 혼입도

(한국소비자원 제공)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를 섭취한 뒤 알레르기 증상이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8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쫀득쿠키'를 먹고 알레르기 증상이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이 8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쫀쿠 관련 위해정보는 총 23건으로 이 중 16건은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 7건은 '이물질 혼입'이 위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두쫀쿠를 먹은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가 47.8%(11건)로 가장 많았고, 소화계통 장애 21.7%(5건),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치아 손상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 4.4%(1건) 순이었다.

소비자원이 두쫀쿠 40개 제품의 온라인 판매페이지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곳이 67.5%(27개)로 절반 이상이었다. 소비기한은 87.5%(35개), 원산지는 40.0%(16개)의 판매처가 표시가 미흡하거나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두쫀쿠는 밀, 우유, 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섭취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등 관련 고시에 따르면 식품 판매 시 판매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소비기한 등 상품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두쫀쿠는 원재료 특성상 제작 과정에서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원재료(카다이프 등)가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치아 파절 등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두쫀쿠는 인기에 힘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카페 등에서 구매한 식품을 타인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상 금지돼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두쫀쿠 섭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소비기한 등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이 혼입되지 않았는지 주의할 것 △정확한 상품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품 구매는 지양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두쫀쿠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