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동 사태 피해기업 세정지원…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해운·항공·정유 등 타격 입은 중소·중견기업 대상
경영 전념 돕기 위해 세무조사 착수도 직권 보류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이2026.2.23 ⓒ 뉴스1 김영운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위해 세무당국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중동 사태로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 및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중동 수출 기업과 건설플랜트 등이다.

우선 이들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당초 이달 31일까지였던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연장해 준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납세 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납부기한이 늘어남에 따라 분납세액의 기한도 함께 연장된다. 법인세 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의 경우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이번 중동 상황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 항공, 정유, 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해 해당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계약 및 발주 취소, 선적 및 결제 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향후 중동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