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종료 숨기고 현질 유도…이용자 속인 웹젠에 과징금

서비스 종료 검토 숨기고 신규 아이템 출시…이용자에 거짓 답변
공정위, 웹젠에 과징금 500만 원·시정명령 부과

(웹젠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게임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유저들에게 서비스 종료 검토 사실을 숨기고 신규 아이템을 출시해 판매한 웹젠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웹젠에 과징금 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운영사인 웹젠은 지난 2024년 7월 11일부터 게임의 매출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서비스 종료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게임의 서비스 종료 계획을 확정했음에도 그다음 달인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유저들에게 판매할 신규 캐릭터 16종을 출시했다.

또 서비스 종료 여부에 대한 이용자 문의에는 종료가 확정된 상태임에도 검토 중인 바가 없다고 답해 향후 서비스가 지속될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

공정위는 웹젠의 이 같은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게임사가 거짓 또는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조치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게임사가 서비스 종료와 관련된 정보 등을 거짓 또는 과장되게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