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조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공공부문 교섭 책임 소통"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관계장관회의…"노사정 상시채널 운영"
"노사 상생 질서 확립 기대…현장 혼란 최소화 총력"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구윤철 부총리는 오는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을 앞두고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제도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 또한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일선 현장의 혼란과 기업의 불확실성 최소화를 목표로 현장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행 초기 3개월 동안 현장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밀착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의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의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해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법리적 다툼을 막고 유권해석을 지원할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구 부총리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며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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