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쥐어짜고 발주중단 압박…쿠팡 갑질에 과징금 22억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떠넘기고 발주 중단으로 압박
대금 최대 233일 지연·이자 미지급…체험단 상품비용도 미반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쿠팡이 납품업자에게 상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법정 기한보다 최대 233일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온라인쇼핑 시장 1위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납품업자의 부담을 가중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쿠팡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하고, 목표치를 준수하도록 관리했다.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협의했으며,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 쿠팡은 매출총이익률(GM)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GM 목표치와 실적을 점검하며, 목표에 못 미칠 경우 광고비, 쿠팡체험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도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며 납품업자를 압박했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온라인쇼핑 시장 1위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률 유지를 위해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발주 중단·축소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한 점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향후 재발 방지와 유사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 5715개 납품업자와의 50만 8752건 직매입 거래에서 상품대금 약 2809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수령일로부터 60일)을 최소 1일, 최대 233일까지 늦게 지급했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 약 8억 532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6743개 납품업자와 3만 4514건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험단 참여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소진 상품 2만 4986개에 해당하는 상품 비용 5억 3678만 원을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은 고객에게 무료 체험 쿠폰을 제공하고 상품평 작성을 유도하는 프로그램으로, 납품업자는 단위상품당 서비스 이용료 100만 원과 체험단 지급 상품 공급 금액을 부담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PPM 목표 합의와 단가 인하 요구, 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 미반환은 '불이익 제공 금지' 위반,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요구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위반, 상품대금 지연·미지급은 제8조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만 5000여 납품업자에게 발생한 지연이자 약 8억 5000만 원과, 2900여 납품업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 약 5억 3000만 원을 지체 없이 지급·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조 과장은 "이번 조치는 직매입 거래의 본질인 상품 소유권 이전과 판매가격 결정권, 이익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재고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위법 행위를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또 2021년 4월 법정 지급기한 도입 이후 첫 번째 제재 사례로서, 법정 지급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품수령일'이 '상품 인도일'임을 명확히 하고, 유통업자의 자의적 검사 지연에 따른 대금 지급 지연을 방지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매입거래 불공정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seohyun.sh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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