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과 숨기고 체육시설·학원 운영·취업한 33명 적발
복지부, 41만개 관련기관의 295만 8300명 점검…운영자 9명·취업자 24명
기관 폐쇄·해임 요구…적발된 기관명 등 아동권리보장원서 확인 가능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숨기고 체육시설, 학원 등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33명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 4~12월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 41만 5385개소의 종사자 295만 830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33명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기관별로는 체육시설 12개소, 학원 10개소, 의료기관 3개소 등에서 운영자 9명과 취업자 24명이 적발됐다.
법령 위반이 확인된 기관의 운영자 9명에 대해서는 기관을 폐쇄(시설등록 말소)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했다. 취업자 24명에 대해서는 해임을 요구했다.
적발된 기관의 명칭과 조치 현황 등 구체적인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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