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에 일감 주지 마"…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 갑질에 과징금 1.4억
7년간 경쟁사와 거래 제한…기대매출액 손실 32억
공정위 "KEP, 우월적 지위 이용해 거래상지위 남용…공정거래법 위반"
- 심서현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임가공업체에 자신의 경쟁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7년간 제한한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KEP)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회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엔지니어링플라스틱은 2019년 9월 자신과 거래하던 폴리아세탈 합성수지(POM) 임가공업체와 계약의 연장과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거래가 지속되는 기간과 거래 종료 이후 3년 동안 자신의 경쟁업체에 임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했다.
POM은 공업용 플라스틱(고성능 열가소성 플라스틱 수지)의 한 종류로 다른 플라스틱 제품에 비하여 우수한 내화학성, 내마찰마모성 등을 가진다.
경쟁업체의 범위는 코오롱 플라스틱, LG, BASF, Dupont Plastics 등 주요 경쟁사를 비롯해 이들 자회사와 중국 내 영향력이 큰 POM 관련 기업까지 포함됐으며, 이에 따라 해당 임가공업체는 이들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POM 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업체는 KEP와 계약기간뿐만 아니라 계약 종료 이후 3년 동안 다른 업체들과 POM 임가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업체가 입은 기대매출액 손실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eohyun.sh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