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출하 '15→12개월' 단축… 정부, 이력제·경매제 도입해 산업 육성

신품종으로 생산성↑…깜깜이 문전거래 대신 온라인경매 활성화
수입산 원산지 단속 강화 및 전용 백신 보급…농가 소득 안정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 제공)/ 2026.2.24/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을 개발을 통한 출하기간 단축으로 생산성을 높인다. 가격이 저렴한 수입 염소고기와의 경쟁에서 국내 염소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정부·연구기관·생산자·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염소산업 발전 T/F'에서 11차례 회의를 갖고, 대책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타 축종에 비해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미비한 염소산업에 대해 생산·유통·질병 분야로 나눠 제도를 개선하는데 맞춰졌다. 인프라 구축을 위한 30개 세부과제도 내놨다.

육량형 신품종 개발로 출하 단축…생산성 혁신

주요 내용을 보면 염소 개량을 위한 체계를 확립한다. 기존 13~15개월(50kg)이던 육량형 신품종 출하기간을 12개월(55kg)로 단축해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재래 흑염소의 경우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와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표준 설계도 개발 등을 통해 농가 편익을 제고하고, 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계도기간 운영과 등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통기반 구축을 위해선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또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과학적 원산지판별법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도 추진하고,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 및 도축·가공단계의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공정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깜깜이 거래 막고 질병 피해 최소화…농가 소득 안정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해 가격정보를 온라인으로 농가에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거래환경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기존 문전 거래 방식의 농가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질병관리를 통한 기생충 감염 에방으로 어린자축의 폐사를 줄인다. 농식품부는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세균감염으로 인한 건락성림프절염의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춰 사육단계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세부 추진 과제들은 분기별 열릴 협의체에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에게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염소고기를 공급하겠다"며 "농가 등 이해관계자 소통과 함께 관계 기관과 중점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염소산업은 사육기반 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생산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수는 2022년 1만73호에서 2023년 1만263호, 2024년 1만1474호로 꾸준히 늘었고, 사육 마릿수 역시 2023년 42만3000두에서 2024년 46만9000두로 증가했다.

농가당 사육 두수는 같은 기간 43두에서 40.9두로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농가 증가 폭이 더 커 총생산 기반은 확대한 것으로 분석된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