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없이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쎄믹스에 과징금 3600만원
도면 등 3건 이메일로 부당 요구
공정위 "기술유용 가능성 요구 단계부터 엄정 차단"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전 협의나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쎄믹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와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쎄믹스가 요구한 자료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 사양 등이 기재된 배관도면과 부품 목록표다. 이는 프로버 칠러 제조나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다. 수급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비밀로 관리해 왔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가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럼에도 쎄믹스는 법정 기재사항에 대한 사전 협의나 서면 교부 없이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술자료 유용 가능성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겠다는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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