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어촌서비스 기준 '생활체감' 중심으로 개편
농어업인삶의질법 일부개정령안 4월1일까지 입법예고
- 이정현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어촌서비스기준에 농촌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이 신설된다. 또 농촌 내 소매점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식품사막화' 문제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료품 항목도 신설했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오는 4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현재 4대 부문 19개 항목으로 운영 중인 농어촌서비스기준을 5차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3대 부문(경제활동, 주거여건, 공공·생활서비스) 21개 항목으로 개편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농촌지역 생활인프라 지표를 세분화·확대해 지역 내 격차를 보다 정밀하게 점검하도록 개선한다. 실례로 기존에는 하수도 보급률을 군 단위 평균으로 관리해 지역별 격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면 단위 점검으로 세분화한다. 난방 항목도 도시가스 주택보급률을 기존 읍 지역만 점검했지만, 면 지역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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