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란 복지차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운영 실태 점검
이용 불편사항 점검…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카페, 음식점 등 현장을 찾아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점검은 지난 1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 안착 여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과 민간에서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는 접근성이 준수된 기기로 설치해야 한다. 또 무인정보단말기의 위치를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 설치 등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테이블 주문형 소형제품을 설치한 곳은 설치 예외 대상으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 키오스크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 설치,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중 하나는 이행해야 한다.
이 차관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음성 안내 기능, 점자 표기, 휠체어 접근성 등을 살폈다.
또 장애 당사자와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의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청취했다.
현장점검 후 이 차관은 시행 초기의 운영 현황과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는 단순한 기계 교체가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이행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 집행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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