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27일 첫 지급…10개 시범지역 거주민에 15만원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 확정·통보
10개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에 2월 말 기본소득 첫 지급

지난해 9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농어촌 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10개 군에 오는 27일쯤 첫 지원금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을 지방정부에 확정·통보하고, 지방정부별로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지급 대상지역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천·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10개 군이다.

이들 지역 거주만은 1년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상점들이 생겨나 생활의 불편함을 줄이는 등 농어촌 지역을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인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읍 또는 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읍·면별로 소비 상권의 밀도, 생활 동선 등 여건의 차이를 고려해 지방정부 자율로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생활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을 보완했다. 면 지역 주민의 기본소득 사용기한도 6개월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병원·약국 등 읍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면 주민의 읍에서의 사용을 허용하되, 생활권 유형에 따라 사용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고, 지역 내 순환 효과가 낮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 편의점,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5만 원의 사용 한도를 뒀다.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뉴스1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구체화…해당지역 주민등록 등록 후 실제 거주

이번 사업시행지침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도 제시됐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내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을 등록하고서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한다. 타지역 근무자, 대학생 등 거주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를 인정토록 기준을 마련했다.

실례로 타지역 직장에 근무하는 직장인의 경우 시범사업 대상지역에서 통근하거나, 주 3일 이상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 타지역 대학에서 재학 중인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 중 대상지역에 '주 3일 이상 거주'하는 기간에 한해 지급이 가능하다.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일 이후 전입한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 이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 3개월분을 소급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실거주 확인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판단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이장, 주민자치위원 등으로 구성된 읍·면위원회 및 마을 조사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운영 기간 동안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증거 기반의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농촌 기본사회연구단을 구성, 경제·사회·행정 분야별로 체계적인 평가도 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 삶의 질 향상, 지역 경제 활성화, 공동체 복원 등 주요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통해 소멸 위기 지역이 다시 활력을 되찾고,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 머물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