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리개 젖꼭지 안전성 '양호'…스트랩은 '길이 초과' 질식 위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18개 제품 비교정보 발표…화학 안전성은 전 제품 적합
'베베곰 쪽쪽이 스트랩' 길이 222㎜로 기준치 웃돌아…"질식 위험 주의해야"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시중에 유통 중인 영유아용 노리개 젖꼭지 제품은 유해 물질 등 안전성 기준을 모두 통과했으나, 젖꼭지 걸이 제품 중 일부는 길이가 기준치를 초과해 질식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5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 8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안전성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험 결과 노리개 젖꼭지 10개 제품은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기준에 모두 적합했다. 총 납, 총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16개 유해 물질 항목 시험과 인장강도, 내열성 등 물리적 시험에서 전 제품이 합격점을 받았다.

다만 '인텍유나이티드'와 '온스토어·베로로'가 판매하는 2개 제품은 법정 필수 표시 항목인 제조연월 표기를 누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들은 향후 생산분에 대해 표기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했다.

노리개 젖꼭지 걸이 제품은 8개 제품 중 1개가 길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노리개 젖꼭지 걸이의 길이는 목 졸림 사고 예방을 위해 최대 220㎜ 이하여야 한다.

시험 결과 스펙트라의 '베베곰 쪽쪽이 스트랩'은 길이가 222㎜로 측정돼 기준을 초과했다. 제조사인 유진메디케어 측은 "원단 수축률과 공정 편차로 인해 길이가 초과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질 표시가 부정확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젖꼭지 걸이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제품에 표시된 재질과 실제 재질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 중 4개 업체는 표시를 수정하기로 했으나 1개 업체는 개선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화학적 안전성 부문에서는 젖꼭지 걸이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다만 섬유 소재가 사용된 1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으나, 검출량은 기준치(20㎎/㎏) 이내로 나타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검출 한계 미만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을 해당 업체에 권고했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는 소비자들이 '멀티 스트랩'과 '노리개 젖꼭지 걸이'를 혼동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마스크 줄 등으로 쓰이는 멀티 스트랩은 길이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젖꼭지 걸이 용도로 사용할 경우 영유아 목 감김이나 질식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혜리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영유아가 잠든 상태나 엎드려 있을 때는 끈류 제품이 목에 감길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며 "임의로 끈을 연결해 길이를 연장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