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0원 넘는 金계란 이유 있었네"…산란계협회 '담합 의혹' 심판대로
심사보고서 발송…2023년부터 가격 인상 주도 혐의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대한산란계협회가 계란 가격을 담합한 정황이 포착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최근 대한산란계협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고 협회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무렵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해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가격 결정이나 유지, 변경 행위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다. 위반 시 시정명령과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 계란값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 조사 결과 계란 가격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년(48개월) 사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 정보를 보면 지난해 7월 계란 한 판(30구) 가격은 8588원까지 치솟아 전년 평균 대비 15.16% 급등하기도 했다. 통계청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출하량 감소를 원인으로 꼽은 바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AI 확산 이전부터 가격이 급등한 점에 주목해 협회의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2023년 초부터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담합 가능성을 조사하고 엄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향후 협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산란계와 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8월 설립된 단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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