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 '최종 거부'…소비자원, 소송 지원 나선다

소비자원 "개별 소송 불가피"…피해자 대상 법적 대응 지원
88명 규모 소송지원단 가동…내부 절차 거쳐 '지원 방식' 확정

서울에 위치한 SK텔레콤 직영 매장 2025.12.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후 SK텔레콤은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집단분쟁 조정안을 최종 거부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달 SK텔레콤에 신청인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조정안에 따르면, 통신요금 할인은 지난해 8월 적용된 통신요금 50% 감면분을 포함해 신청인별 할인 총액이 5만 원에 이를 때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티플러스포인트는 SK텔레콤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5만 포인트를 오는 4월 3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소비자원은 "SK텔레콤이 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를 본 전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이제 소비자들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퉈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다수 소비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안이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통신요금 할인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SK텔레콤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의 보상안이 아니다"라며 "기업이 감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도출된 조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 측이 티플러스포인트의 사용기한 내 사용률 등의 자료 공개를 거부해 실제 SK텔레콤 측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 포인트 지급 규모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부 보도처럼 SK텔레콤이 '2조 3000억 원'을 오롯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소비자원은 88명 규모의 소비자 소송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내부 절차를 거쳐 소송지원 방식이 확정되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통해 SK텔레콤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