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업 10개 중 8개 국고보조율 기준 없어…정부, 개편 착수
복지부, 지속가능한 효율적 중앙-지방 재정 부담 방안 연구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 비중 88.7%…5년 전보다 31.3%p↑
- 임용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국고보조율이 정해지지 않은 복지사업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체 복지사업 중 국고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사업은 16.9%에 불과해 나머지 사업들은 지자체에 따라 50~80%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의 성과를 살펴 국고보조율 기준을 개편해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을 위한 효율적 중앙-지방 재정 부담 방안 연구'를 통해 지방이양사업 전반과 국고보조율 적용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지방이양사업은 중앙정부가 수행하던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재원과 집행 책임을 직접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지부는 지난 2005년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등 분야의 사업 67개를 지방에 이양했다. 이후 통폐합과 환원 등을 거쳐 현재 58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재원과 책임이 지자체로 이관됐지만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부는 서울 50%, 타지역 70~80%의 예산을 국고에서 보조하고 있다.
이 같은 국고 지원에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자체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정부 전체 국고보조사업 중 여성, 고용 등을 포함한 복지사업 비중은 74.2%를 차지했다. 사회복지분야 지방재정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비중도 88.7%에 달했다.
사회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전년(70.4%)보다 18.3%포인트(p), 2023년(69.4%)보다 19.3%p 각각 증가했다. 2020년(57.4%)과 비교하면 31.3%p 급증한 수치다.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매년 빠르게 확대되고 있지만 보조율이 명확히 정해진 사업은 전체의 16.9%에 그쳤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국고보조율이 명시된 사업은 세부사업 136개 가운데 기초보장수급자 의료급여, 장애수당, 긴급복지지원 등 23개(16.9%)에 불과했다.
기초보장수급자 의료급여와 긴급복지지원,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사업은 서울 50%, 지방 80%로 책정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은 전국 50%, 학대아동보호쉼터 설치 및 운영은 40%로 각각 규정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조율 설정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결정 과정에서 협의와 의견수렴이 미흡하며, 분석·평가 절차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고, 세부사업 단위로 국고보조방식과 국고보조율을 일원화하며, 보조율 단계 자체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지방이양사업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고보조율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부담 구조를 분석해 지속가능한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여건 변화와 사업 성과, 이양 선정과 환원 기준도 함께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복지사업 국고보조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자체에서도 국고보조율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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