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매입 땐 혜택 축소(종합)
2월 국회서 조특법 등 개정 추진…RIA '체리피킹' 방지 조항 신설
국민참여펀드 3000만원까지 40% 공제…6월 출시 목표
- 전민 기자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도입을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에서 국민성장펀드는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RIA는 해외주식 재투자를 막는 '체리피킹' 방지 장치를 구체화했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추진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후속 조치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오는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세제 혜택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펀드에 3년 이상 가입할 경우 투자 금액 3000만 원 이하분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30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20%, 50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는 10%를 공제한다. 아울러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신설한다.
벤처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한다.
해외주식을 판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는 얌체 투자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뒀다. RIA를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일반 계좌로 해외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투자자가 RIA에 자금을 넣은 뒤 일반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할 경우, 그 비율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깎는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공제율에서 'RIA 내 해외주식 매도금액 대비 RIA 외 해외주식 순매수금액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조정한다.
RIA의 기본 공제 한도는 1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이며, 국내 복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올해 1분기(1~3월) 내 매도 시 100%, 2분기 80%, 하반기 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세제 지원도 담긴다. 개인투자자용 환헤지(위험회피) 파생상품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0만 원이다. 해당 상품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비과세한다.
기업의 해외 자금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도 포함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100%로 상향한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되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 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 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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