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인력난에 5년 로드맵 첫 가동…2030년까지 공공 인력 공급 60%로 확대

농식품부,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 발표
계절근로 도입 확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 전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뉴스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는 농업농촌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현재 51.4%(2024년 기준) 수준인 공공부문 고용인력 공급을 오는 2030년까지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확대하고, 농번기 등 일손부족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계절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올해부터 이들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 따라 수립된 최초의 법정계획이다.

1차 기본계획에는 농업 고용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을 통한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비전으로 △2030년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공급 비중 60%까지 확대 △2026년 계절근로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100% 달성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핵심 목표로 담겼다.

현장 수요에 맞춘 안정적 인력 공급

정부는 농번기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 도입을 대폭 확대하고, 수요 시기에 맞춰 인력이 신속히 투입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2026년 상반기 계절근로 배정 인원은 9만2104명(2025년 11월 대비 24.6%↑)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공공형 계절근로도 130개소(2025년 90개소)로 확대해 중소·영세농의 인력 접근성을 높인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오는 2030년까지 200개소(60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모델을 구체화하고, 비자 발급 전담팀 운영과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통해 입국·배치·관리 전 과정을 효율화한다.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내국인 인력 비중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늘리고, 청년·여성·대학생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구직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시·군 단위로 분산된 인력풀은 시·도 단위로 통합 운영해 비수기 인력을 인접 지역에 연계하고, 수요 예측을 통해 적기 배치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표준 농작업 교육과 농기계 교육을 통해 인력 숙련도를 높이고, 외국인력은 입국 전 온라인 교육을 통해 현장 적응력을 강화한다. 인력 이력관리를 바탕으로 작물·작업별 맞춤 중개를 추진해 현장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농촌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News1 DB
농촌 근로환경 개선…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 기능 강화

정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농촌 근로환경 개선을 통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우선 농가와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반 '농업 안전체크리스트'를 개발·보급하고, 올해부터 계절근로 배정 농가에는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한다.

추락·농기계 사고·온열질환 등 3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VR 교육 콘텐츠를 확대하고, 폭염기 근로 시간 조정과 안전수칙을 담은 '안전근로계약서'도 도입한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인 교육을 강화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현장 안전관리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계절근로 고용 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보증보험 의무화,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인권 실태조사와 합동 점검을 연 2회로 확대한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농촌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공숙소 조성과 기존 숙소 개보수를 지원하고, '숙소은행'을 통해 숙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부적합 숙소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관의 기능도 강화한다. 시·도 농촌인력중개센터(9개소)는 시·군간 유휴인력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광역단위 인력수급협의체를 운영하고, 교육·상담·통역 등 시·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풀을 구축해 제공하는 기증에 집중한다.

또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기관별 장점을 살려 기능을 재편·강화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장관은 "그동안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 계절근로 등 인력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인력난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인력부족 문제를 토로하는 농업인들이 많다"며 "이번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아직 정책적 역량이 집중될 필요가 있는 농업 노동자 안전 및 인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