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세금 깎아준다…반도체 R&D 50% 공제·하이볼 주세 30%↓

[세법시행령]위기지역 창업 시 '5억 투자·10명 고용' 요건 추가
생계형 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특례…개 사육 농가 폐업 소득세 비과세

재정경제부 전경 2026.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세제 혜택이 현금배당으로 한정되고, 주식배당은 제외돼 실질적 현금 환류를 유도한다.

아울러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투자 5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반도체와 선박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해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재정경제부가 16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 담겼다.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세법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따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하는 절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 3억~50억 구간 25%, 50억 초과는 30% 적용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해 50억 원 초과 구간에서 최대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3억 원 초과~50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3억 원 구간에서는 20%가 부과된다.

그동안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돼 연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되며, 최고 45%의 무거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됐다.

이번 시행령에서 규정된 세부 사항은 배당소득 범위를 현금배당액으로 한정하고,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감액배당은 환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펀드, 리츠 등 세법상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법인은 제외되지만, 당기 순이익이 '0' 이하인 기업에는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하고, 자본총액 대비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경우 혜택이 허용된다.

한편 고배당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10% 이상 증가해야 한다.

위기지역 창업기업, 투자 5억·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시 세액감면

기업의 지방 유입을 제고하기 위해 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감면 제도에 투자 5억 원 이상·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요건이 추가됐다.

현행 세법상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100%,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지만, 구체적인 투자나 고용 요건은 없었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에 투자금액 요건을 5억 이상, 상시근로자를 10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는 세액감면 요건을 넣었다"며 "투자·고용을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주요 추진과제 중 일부 (재정경제부 제공)
국가전략기술·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최대 50% 적용

이번 개정안에는 R&D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일반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2%, 중소기업 기준 25%가 적용된다. 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될 경우 30~50%, 신성장·원천기술로 선정될 경우 20~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 기술이 78개에서 81개로 늘어나고, 신성장·원천기술은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지원을 위해 273개에서 284개로 확대된다.

R&D 비용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범위도 확대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매비용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생계형 체납자·저도수 혼성주류·폐업 농가 지원…유턴기업 세액감면 확대

아울러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납부의무 소멸 특례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 기준을 수입금액 3년 평균 15억 원 미만인 사업자로 하고, 징수곤란 인정 체납액 기준을 체납자의 재산평가액의 140%를 초과하는 체납액으로 설정했다.

저도수 혼성주류(하이볼)에 대한 주세 감면 세부 기준도 규정됐다.

앞으로는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에 대해 주세 30%가 감면된다. 다만 전통주는 중복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며, 연간 반출(수입)량은 400kl로 제한된다.

김병철 재경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훨씬 높은 감면율이 적용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도입할 때 전통주보다 낮은 수준의 감면율을 적용하기 위해 3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라 폐업하는 사육 농가에 대한 한시적 비과세 적용도 신설됐다.

보상 지원에 따라 2027년까지 개 400마리 사육에 따른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seohyun.sh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