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뜻미지근' 구스다운, 뜯어보니 오리털만 풀풀…의류업체 17곳 제재

공정위, 구스다운·덕다운 패딩 거짓·과장 광고 업자 적발
"캐시미어 함유율 속이고 거짓 광고"…피해구제 조치 실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심서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구스다운 패딩(거위털), 덕다운 패딩(오리털), 겨울 코트 등 겨울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캐시미어의 함량을 거짓·과장 광고한 17개 온라인 의류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경고 조처를 내리고, 소비자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랜드월드 △티클라우드 △아카이브코 등 3개사에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우양통상 △패션링크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제이씨물산 △볼란테제이 △티그린 △티엔제이 △모드로코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 △슬램 △어텐션로우 △독립문 등 14곳에는 경고 조처를 내렸다.

공정위는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난해 1분기 제기된 이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난 5월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광고 삭제·수정·판매 중지 등)했다.

무신사 등 의류 플랫폼에서 판매된 구스다운, 덕다운 패딩 제품에 사용되는 충전재의 솜털(down) 함량이 미달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2025년 1분기)된 이후, 공정위는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의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 지난해 5월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17개 업체의 거짓∙과장 광고를 적발해 시정(광고 삭제․수정, 판매 중지 등)했다.

의류 유형별로는 거위털 패딩이 구스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거위털 80% 이상·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구스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거나(△이랜드월드 △볼란테제이 △독립문 △아카이브코) 오리털 등 다른 조류의 털이 혼용됐음에도 거위털만 사용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오리털 패딩의 경우 다운 제품으로 표시할 수 있는 품질 기준(솜털 7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다운' 또는 '덕다운' 제품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어텐션로우 △폴라리스유니버셜 △퍼스트에프엔씨 △슬램 △티그린 △클라우드 △제이씨물산 △패션링크)하거나 솜털 함량을 실제보다 과장 광고(△모드로코 △티엔제이)했다.

겨울 코트 등 다른 겨울 의류의 경우 원단 소재인 캐시미어 함유율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우양통상 △인디에프 △하이패션가람)했다.

사업자들은 공정위의 조사 전후로 광고를 삭제·수정하거나 판매를 중지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시정했다.

아울러 광고와 관련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에 대해 환불 등 피해구제 조치를 실시했다.

일부 사업자는 사이버몰 게시 또는 문자 전송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환불 안내 문자를 전송했고, 환불을 희망하는 구매자에게 환불 조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소비자가 겨울철 다운제품 등을 구매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거위털, 오리털 등의 함량 표시와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 의류 플랫폼에서 이와 유사한 거짓·광고 사례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류 플랫폼 간 실무 협의 채널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seohyun.shim@news1.kr